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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이야기

2020 연말정산 준비하기

by 빵부지 2021. 1. 10.

2020 연말정산 준비하기

 

첫 번째,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총정리하여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냈는지, 더 냈는지 판단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과정이다. 이를 좀 더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연말정산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의 과정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세금을 이미 더 낸 상황,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세금을 덜 낸 상황, 추가 징수

 

여기서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란?

기납부세액은 이미 내가 낸 세금을 말한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때 세금을 제하고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급여 부분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 추가로, 내 월급에서 세금을 떼 갈 때는 당연히 일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때의 기준을 간이세액 표라고 한다. (간이세액 표는 매달 공제되어 급여로 지급되며, 우리는 해당 세금을 80%, 100%, 120% 선택하여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원래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나의 소득 부분을 깎아주고(소득공제),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과정(세액감면, 세액공제)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말한다.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란 세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징수할 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함. 납세자들은 소득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세금으로 10만 원을 낸다면, 2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일정 부분 소득을 깎아주는 과정이 있다. '네가 2000만 원 벌었지만 500만 원 정도는 소득을 깎아서 세금 계산해줄게, 넌 1500만 원 번 사람만큼 세금 내'. 이 과정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앞서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액이 정해진 후 직접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원래는 15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출을 감안해서 50만 원 세금 깎아줄게! 100만 원만 내.'

 

두 번째, 연말정산 과정별로 살펴보기

① 총급여 - 비과세소득 

연간 우리가 급여로 받은 모든 금액을 포함한 뒤 '비과세소득'을 빼 줘야 함. '비과세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세금을 잘 냈는지 따져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외해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으로는 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근로장학금 등이 있다.

 

② '①'에 근로소득 공제해주기 = 근로소득금액

앞서 계산한 ① 결과에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제 과정이 있다. 바로 '근로소득공제'. 해당 내용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음. 이렇게 근로소득을 공제한 결과 값이 근로소득금액.

 

③ '②(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 공제해주기

앞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종합소득공제 내용으로는

- 기본공제 : 인적공제 사항들(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경로우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 부녀자의 경우 추가로 공제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등에 따라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따라 공제, 주택 전세자금★에 따른 금액도 공제

 

④ '②(근로소득금액)'에 추가로 소득 공제해주기

앞서 ③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더 있음.

- 개인연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사용액

- 체크카드 사용액

- 등...

 

⑤ 과제표준 결정 → 산출세액

앞의 과정들에 따라서 최종 나의 소득이 정리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산출세액). 이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은 '종합소득세율'을 따른다.

 

⑥ 세액감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나의 세금(산출세액)에서 깎아주는 것이 '세액감면'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

 

⑦ 세액공제

⑥의 과정 이외에 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자라면 무조건 해주는 공제 항목,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됨.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 월세 납부금도 세액공제 항목

- 등....

 

⑧ ①~⑦의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 결정!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을 더 내셨군요,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을 덜 내셨군요, 추가징수^_^

 

 

세 번째, 소득공제 항목 따져보기

 

  • 인적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기본 공제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장자 중에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의 경우 추가로 공제

 

  • 전세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 금액 :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까지

-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 저축공제'로 표기되어 있음)

- 공제 금액 : 납입액의 40% 공제

- 공제 한도 :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 조건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 공제 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분의 15%~80%

-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의 급여자(33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급여자(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급여자(230만 원)

- 신용카드 : 1~2월(15%), 3월(30%), 4~7월(80%), 8월~12월(15%0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1~2월(30%), 3월(60%), 4~7월(80%), 8월~12월(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1~2월(40%), 3월(80%), 4월~7월(80%), 8월~12월(40%)

 

 

네 번째, 세액공제 항목 따져보기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공제 금액 :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12%까지 세액공제

 

 

다섯 번째,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 증명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기부금 명세서(영수증)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첨부자료 :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출처 : 홈택스)

원천징수_의무자를_위한_연말정산_안내_리플릿(게시용) (1).pdf
2.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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