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아파트 청약 정보들. 필요에 의한 정리...
첫 번째, 청약 주택 종류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두 번째, 청약 자격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세대
- 청약 순위
①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 횟수 이상 납입(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24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 주택의 경우 아래의 경우는 2순위로 청약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의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한 세대 당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이 가능(그렇지 않은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청약 순위
①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 주택의 경우 아래의 경우는 2순위로 청약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의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세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소득 기준
②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③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내
④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분
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단, 한 사람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함)
- 6억 이상 9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단, 한 사람 소득은 130% 이하여야 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⑥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⑦ 선정 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순위 산정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가 아닌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네 번째, 생애최초 주택구입
①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② 공급물량 :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7% 내,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내
③ 대상자 :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민영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 국민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⑥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자
⑦ 선정 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다섯 번째,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①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②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③ 2순위는 추첨
- 선정비율 ① 85m2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①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②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선정비율 ② 85m2 초과 (주거전용면적 기준)
①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 추첨제 50%
②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30% / 추첨제 70%
여섯 번째,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기준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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