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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정보 정리

by 빵부지 2021. 4. 17.

기본적인 아파트 청약 정보들. 필요에 의한 정리...

 

 

 

 

 

 

 

 

첫 번째, 청약 주택 종류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두 번째, 청약 자격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세대

- 청약 순위

①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 횟수 이상 납입(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24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 주택의 경우 아래의 경우는 2순위로 청약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의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한 세대 당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이 가능(그렇지 않은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청약 순위

①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 주택의 경우 아래의 경우는 2순위로 청약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의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세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소득 기준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②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③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분

 

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단, 한 사람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함)

- 6억 이상 9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단, 한 사람 소득은 130% 이하여야 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⑥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⑦ 선정 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순위 산정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가 아닌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네 번째, 생애최초 주택구입

①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② 공급물량 :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7% 내,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내

 

③ 대상자 :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민영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 국민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⑥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자

⑦ 선정 방법 

-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다섯 번째,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①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②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③ 2순위는 추첨

 

  • 선정비율 ① 85m2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①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②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선정비율 ② 85m2 초과 (주거전용면적 기준)

①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  추첨제 50%

②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30% / 추첨제 70%

 

 

여섯 번째,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기준 84점)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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